결재문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6308(2020.11.02.)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3】 양식에 따라 2020.11.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이 신설(시행 2020.5.27.)[법률 제16596호] 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 반영(법 제13조 제4항 ~ 제7항 → 제5항 ~ 제8항) ○ 제25조 재검토 기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된는 시점”으로 개정 등 ○ [별표 3]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시설제한(개별심의)에 발전시설(태양광 등) 추가 붙 임 1.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1/0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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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493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174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