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교부대상 알림(제8720200053호)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와 관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교부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번호 상 호 (업종) 대표자 소 재 지 건물규모 영업장 규모 발급일 붙임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2. 현장 사진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구보건소장(위생과장),신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두영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11/05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746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1층(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66-0119 /전송 02-877-2143 / cdy4115@seoul.go.kr / 부분공개(6)
21542558
20210928093203
본청
예방과-17465
D00000411803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