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556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3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혜완 손인호 곽종빈 김태균 11/05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2020.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예비비 사용계획 2021년 4월 7일(수) 실시하는 재·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재?보궐선거 선거관리 사무수행 ○ 재?보궐선거 실시개요 - 선 거 일 : ‘21. 4. 7.(수), 06:00 ~ 20:00 - 선거지역 : 2개 지역 선출대상 선출인원 대 상 지 역 사유확정일 비용부담 비 고 시 장 1명 서울시 ’20.7.10 전액 시비 보궐선거 시의원 1명 강북구1(김동식) ’20.10.29 전액 시비 재선거 Ⅱ 예비비 사용계획 ??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 제277조②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7조② - 市선관위에 납부할 선거관리경비는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0일까지 납부 ?? 예비비 사용 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0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21.4.7 재· 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선거준비 사무경비 및 市선관위에 지급할 선거관리 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市선관위 선거관리경비 : 천원 ○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의한 산출기준 적용 (단위: 천원) 구분 합 계 준비·실시경비 보전경비 서울시장보궐선거 시의원 재선거 (합 계) - (‘20.11.8.恨)선관위 납부요청액 : 천원 -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산출내역 : 붙임1) 참조 ?? 예비비 사용 규모 : ○ 재·보궐선거 비용 납부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예비비사용 21년 본예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의원 재선거 (합 계) ○ 예산항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금회사용액 승인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Ⅳ 향 후 계 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 ?? 서울시 선관위 납부(‘20.11.8.限) 자치행정과 붙임. 1. 선거관리경비 산출내역 1부. 2.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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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행정과-23556
D000004117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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