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매수인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매수인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매수인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9. 11. 보도설명자료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 임차인이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위 보도설명자료에 따라 귀하의 사안을 검토해보면, 귀하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2020. 8월) 임차인께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2020. 11월) 귀하께서는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0. 6월에 임차인이 전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밝힌 것은 갱신요구권 행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 31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당시엔 지금 법상의 갱신요구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개정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4, 408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3734)에 문의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04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0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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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매수인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364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1171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