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협력과-6775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호식 홍영전 김영기 11/04 구아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요금관리부장 代박재희 급수부장 신용철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대외협력팀장 황유진 구리시 수돗물 장기사용계약 변경 검토 보고 구리시 수돗물 장기사용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20. 11.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리시 장기사용계약 변경 검토 보고 구리시 수도과-13879(2020. 10. 21.) 대호와 관련하여 구리시에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장기사용계약 변경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Ⅰ 장기사용 계약제도 ? 의 미 - 수요자는 기본요금을 확정기본요금을 미리 확정하여 초과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사용계약 할인으로 요금절감 효과 - 공급자는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 ? 근 거 - 장기 계약량 산출 :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의2 제3항 ?전년도 일평균사용량과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을 계약량으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 매년 신청 ATT ```평균수요량(계약량)`=` {(전년`일평균사용량+최대사용월의`일평균`사용량)} over {2} ?전년도 일평균사용량이란 계약전 또는 계약량 재산정 전 최종 검침 월부터 이전 12개월 동안 사용한 물량을 365로 나눈 물량(수돗물공급규정 제5조 제11호) ?전년도 최대사용월이란 계약량 재산정전 최종 검침 월부터 이전 12개월 중 일평균사용량이 가장 큰 월(수돗물공급규정 제5조 제14호) ? 개 요 - 수도요금 = 기본요금단가 + 사용요금단가 - 장기사용 할인금 - 계약기간 : 2 ~ 5년 - 기본요금 : 계약량 × 130원/m{} ^{3} - 사용요금단가 : 사용량 × 302.8원/m{} ^{3} ?K-Water 정수 공급 요금 : 432.8원/m{} ^{3}=기본요금단가(130.0원/m{} ^{3})+사용요금단가(302.8원/m{} ^{3}) ? 장·단기사용계약제도 비교 구 분 단 기 계 약 장 기 계 약 계약기간 1년 2~5년(1년 경과후 해지 가능) 계약량 결정 배분계약량 내 신청량 (장기계약에서 전환시 계약종료월의 일평균사용량) 평균수요량={전년도`일평균량+최대`사용월`일평균량} over {2} 계약량 변경 6회/년 변경 가능 변경 필요 없음 기본요금 월간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계약량 한도) 월간계약량 × 기본요금단가(고정요금) 사용요금 월간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월간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요금할인 - 기본요금단가 × 할인율 (5년 계약시 할인율 6%) Ⅱ 장기사용 계약 검토 ? 계약현황 구 분 정수공급협약 계약량 현재 5년 장기 계약량 직전년 일평균사용량 ('19. 10~'20. 9) 비고 서 울 시 (강북정수장) m ^{3} m ^{3} m ^{3} - 정수공급협약서 제5조 ① 수도요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에 의한다. ? 평균수요량 산정 (단위 : m ^{3}/일) 구 분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①) ('19. 10.~'20. 09.)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 사용량(②) ('19. 10.~'20. 09.) 평균 수요량 ({?+?} over {2}) 비고 {} ^{3} {} ^{3} {} ^{3} - ⓐ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19. 11. 01.~'20. 10. 31.) 사용년월 사 용 량 일평균 사용량 비고 2019년 11월 2019년 12월 2020년 01월 2020년 02월 2020년 03월 2020년 04월 2020년 05월 2020년 06월 2020년 07월 2020년 08월 2020년 09월 2020년 10월 전년도 사용량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 - ⓑ 계약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 사용량 {} ^{3} - 장기계약량`=` {ⓐ+ⓑ} over {2} `=` {전년도`일평균`사용량`+`최대사용월`일평균`사용량} over {2} =` {29,510m ^{3} /일`+`31,345m ^{3} /일} over {2} `=`30,427m ^{3} /일 ? 장기계약 할인율 (단위 : %, 단위 : m ^{3}/일) 구 분 할인율 (①+②) 기본할인율 (①) 추가할인율(②=a+b) 비고 계약량(a) 이용률 기준 할인율(b) (6%+2%) TIMES {5} over {5} {(계약량-50,000)} over {50,000} ☞ 이용률 : 75~85% 1%, 85% 초과 2% `이용률``=`` {계약량} over {배분`계획량} ``=` {30,427m ^{3} /일} over {30,000m ^{3} /일} =101% ※ 장기사용계약 할인율 산정 방식(한국수자원공사) ? 장기계약 해지 - 1년 경과후 장기계약 해지 가능 - 장기계약 만료이전 계약 해지시 그 동안의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반납 ※ 반납액=할인액 × {잔여계약기간(일)} over {총계약기간(일)} Ⅲ 검토 결과 ?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구리시가 요청한 수돗물 5년 장기계약 연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계약 변경 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요금형태 장기계약(5년) 장기계약(5년) 계 약 량 계약기간 요금계산 방 법 ? 향후 계획 - 장기계약에 따른 변경 현황을 구리시 및 해당부서에 통보 - 구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이 30,000㎥을 초과할 경우 {} ^{3}{} ^{3} 붙임 1. 수돗물 장기사용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1부 2. 정수공급협약서(구리시) 1부 3. K-Water 수돗물공급규정 및 요금단가 1부 4. 수돗물 사용승낙서(구리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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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협력과-6775
D0000041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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