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게제 의뢰 1. 법무담당관-16834호(’20.11.2.), 법무담당관-16829호(’20.11.2.) 및 법무담당관-16836호(’20.11.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예고방법) 나. 게재 요청일 : ’20.11.5.(목) 다. 공고내용 - 조 례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붙임 1. 조례개정안 공고문, 입법예고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2. 규칙개정안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3. 정보공개정책과 공고번호 부여의뢰 공문서.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전영부 차고지관리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11/04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5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전화 02-2133-2374 /전송 02-2133-1051 / / 대시민공개
21541296
20210928093203
본청
주차계획과-13590
D000004117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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