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수돗물 사용에 관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신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서울시 관내 공공기관 식음수와 공업용수로 분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건물 외벽부터 건물 전체 청소를 할 경우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지만, 하수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3. 공공기관의 수돗물 사용량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대해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검침하여 측정하고, 계측된 사용량에 조례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사용요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4. 공공기관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수돗물은 불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식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11/04 代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9 /전송 02-2133-0729 / jalmolau@seoul.go.kr / 부분공개(6)
21541002
20210928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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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1010
D000004116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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