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등록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현장은 대지경계선내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변 포장면 단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대지경계선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 등) 관리책임은 「수도법 제32조(급수설비관리자) 및 수도조례 제40조1항(급수설비의 관리책임등)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의거 관리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귀하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백승오 주무관 연락처: 02-3146-4558 주무관 백승오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1/04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8479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4558 /전송 02-3146-4589 / sengoh1234@seoul.go.kr / 부분공개(6)
21540678
20210928093203
본청
급수운영과-18479
D00000411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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