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국민신문고]역세권이며 3종일반주거이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인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려는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국민신문고]역세권이며 3종일반주거이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인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역세권이고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축하려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가로주택 우선 검토) 방법 및 절차 등 질의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면적 1만㎡ 미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 준공인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이 완료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충족여부 및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방식 등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고 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2133-7248),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과(☎ 2133-7137),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규제사항은 도시관리과(☎ 2133-8393)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1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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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국민신문고]역세권이며 3종일반주거이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인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려는 경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882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41161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