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 부분공개(6) 예방과-1545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병수 박상희 11/03 이원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위반 - )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용도폐지를 신고해야 하나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함.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9】 제2호 개별기준 마목 제2항)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대장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 11. 03.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성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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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자인서(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건축물대장 말소사항 확인.pdf

    비공개 문서

  • 신분증(운전면허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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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폐지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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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459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봉수 (02-6981-7691) 관리번호 D00000411558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