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 부분공개(6) 예방과-1545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병수 박상희 11/03 이원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위반 - )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용도폐지를 신고해야 하나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함.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9】 제2호 개별기준 마목 제2항)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대장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 11. 03.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성봉수
21540324
20210928093203
본청
예방과-15459
D000004115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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