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무상보급대상자 파악 협조 요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방배3동장 (경유) 제목 2020년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무상보급대상자 파악 협조 요청 1. 주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주민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와 관련하여 우리서에서는 관내 취약계층(기초생활, 차상위 등)에 서울시 예산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내 취약계층 중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보급 받을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세대: 나. 설치시설: 세대당 구획된 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분말소화기 3.3kg 1개 다. 설치방법: 방문 설치 라. 개인정보 제공 등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의결일: 2018. 1. 8.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 청 인) 소방청장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구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행정사항 ○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을 받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해 2020. 11. 6.(금) 까지 [붙임]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 1부. 2.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서울시 협조요청문서 사본) 1부. 끝. 협조요청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문서 송부 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예방대책 및 관내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신청순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10/29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851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 전화 02-533-0119 /전송 02-594-111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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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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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서울시 협조요청문서 사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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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무상보급대상자 파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518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청순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41117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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