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건축경관 통합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 주거복합 신축공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건축경관 통합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 주거복합 신축공사) 회신 1. 강북구 주택과-32764(2020.10.29.)호 관련입니다. 2.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경관분야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는 삼양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에 접한 건축물로서 주요 조망점에서 하므로 계획(안)의 등을 통한 필요. 나. 저층부 가로경관 관련, 금회 심의(안)의 건축물 높이는 29층(98.9m)의 고층 건축물로, 검토 필요. 다.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에 따라 등 재검토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김남식 도시관리과장 11/04 홍선기 협조자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시행 도시관리과-11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538091
20210928085054
본청
도시관리과-11878
D0000041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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