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내 시유지 자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862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지훈 代구명임 송종선 11/04 박동석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관내 시유지 자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11.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관내 시유재산 자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스템과의 자료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존재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북부수도사업소 분임관리 소관 시유재산 전체 ?? 조사기간 : ’20. 11. ~ 12. ??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 관리 점검 ○ 허가 또는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및 원상변경 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Ⅱ 추진방법 ?? 실태조사 기초자료 확보 ○ 공유재산시스템상의 자료 및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후 미확인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이 확인된 경우 중요점검대상으로 지정 ?? 현장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 ○ 현장조사 - 생성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 실시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실태조사 현장 방문시 현장사진 촬영하여 공유재산시스템상 현황 업데이트 -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 등 수도시설은 시설관리과 기전팀과 협력하여 조사 실시 ○ 정밀조사 - 신규 무단점유 등 기초자료와 불일치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현황 확인 - 중요점검대상으로 지정된 재산은 필히 현장방문 후 정밀조사 실시 ?? 후속조치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강제조치 등 후속조치 실시 ○ 미등기 건물 등기 추진 등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행정조치 실시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 기초자료 작성 : ~ ’20. 11. 11. (수) ?? 현장 실태조사 : ~ ’20. 12. 4. (금) ?? 정밀조사 및 후속조치 : ~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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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시유지 자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862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1168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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