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 (경유) 제목 '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는 회계연도 시작 60일전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 비상계획관 소관 사업별설명서가 현재까지 미제출된 사유와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20.11. 4)까지 미제출된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시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11/04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924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8295 /전송 2180-8299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37903
20210928085054
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924
D0000041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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