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변경 알림 1. 재생정책과-13935(‘20.10.14.)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및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1호에 따라, 11월 4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청사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그로 인한 행정사무감사의 순연으로, 3. 아래와 같이 일정을 변경하여 개최할 예정이오니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0. 11. 9.(월) 15:30 - 장 소 : 상연재(중구 세종대로19길 16, 성공회빌딩본과 2층) 나. 유의 사항 1)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 및 자료등록 이후 ▶상정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설명자료는 ppt 원본파일과 pdf 변환파일로 별도제출(메일)하시기 바랍니다. ※ 상정안건은 방침 수립 후 제출하고,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2) 안건 상정기간은 ‘상정안건 제출기간’ 및 ‘첨부파일 수정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위원회 관리운영시스템 상 설정기간 확인 후 각각의 기한을 엄수해 자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등록자료와 위원회 당일 PT자료 동일여부 사전에 반드시 확인 3) PT자료 작성시 쟁점사항 및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필히 소관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현장확인 후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4) PT자료 작성 시 대상부지와 대상 건축물 외 대상부지 주변 인·연접 건축물과 가로 현황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최신 데이터 이용 및 왜곡없는 이미지 정보(현황 도면·사진, 배치도, 지적도, 대지·토지경계선,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 대상 건축물이 입지한 가로 내 시선 높이 투시도, 그 밖의 도식 등)를 방위표와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이주연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재생정책과장 11/04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8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6 /전송 02-2133-0738 / leejooy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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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054
본청
재생정책과-14881
D000004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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