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제외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함태식 대표님(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6길37 르메이에르장안타운5차)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제외 알림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아파트에서 저수조를 급수설비(음용수)로 미사용함에 따른‘저수조 청소대상 제외여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급수설비(저수조)로 재사용(먹는 물, 청소용수, 화장실 세면대 용수 등)하는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우리 사업소로 연락 및 저수조 사전청소(수질검사 포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병철 시설운영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11/04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669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822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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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제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696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철 관리번호 D000004116379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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