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서울창업디딤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안)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1147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임문상 정상옥 11/04 송광남 협조 ’20년 서울창업디딤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안) 2020. 11.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년 서울창업디딤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안)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배경 ○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 납부시기 : 연1회(매년 10월 부과) ?? 검토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례(2014가단243046, 2015.4.18.) ○ ※ 사례 : ※ 舊북부법조단지 내 입주기관 현황 : 서울생활사박물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창업디딤터,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4개 공공시설 입주 중 ?? 조치사항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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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서울창업디딤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검토 보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1147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상 (02-2133-4883) 관리번호 D000004117215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