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937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상민 이동호 11/04 김장수 협조 주무관 안준회 - 서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 수유1동 골목길 공사비 추가 재배정 계획 2020. 11.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 수유1동 골목길 공사비 추가 재배정 계획 서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강북구 수유1동 골목길에 대한 공사비 추가 재배정 요청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 개요 ○ 위 치 : 강북구 수유1동 486-571호 일대 ○ 규 모 : 길이 : 70m, 폭 : 4m, 인접주택 13동 ?? 추진경위 ○ ’19.06.26. :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 ’19.09.25. : 설계비 재배정 ○ ’19.10.18. : 설계용역 계약 ○ ’19.11.05. : 착수보고회 개최 ○ ’20.03.12. : 설계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 ○ ’20.04.18. : 설계용역 준공 ○ ’20.07.23. : 공사비 재배정 ○ ’20.08.21. : 골목길 정비공사 계약 ○ ’20.11.03. : 공사비 추가 재배정 요청 Ⅱ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강북구 수유1동 서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 추가 재배정액 :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사업, 시설비 ?? 재배정처 : 강북구청 도시재생과 ?? 검토결과 ○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공사를 위해 을 기 재배정 하였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줄기초 시공, 도시가스 보호관 설치 등 추가 공사비용 발생에 따른 재배정 요청 건임. ○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북구청장에게 예산 추가 재배정코자 함. ?? 주요 교부조건 ○ 강북구 수유1동 서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공사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재배정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Ⅲ 향후계획 ?? ’20.11월 : 공사비 추가 재배정 ?? ’20.12월 : 골목길 정비공사 준공 붙임 1. 시비재배정 교부 결정서 1부. 2. 재배정 요청 공문(강북구) 1부. 끝.
21535605
2021092808505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937
D00000411711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