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컵자동세척살균기 등) 재배정 통지 1. 노원구 장애인복지과-24066(20.9.25)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0155(20.9.24)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36673(20.9.24)호, 동작구 어르신장애인과-32957(20.9.24)호 및 강동구 장애인복지과-22806(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20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컵자동세척살균기 등)를「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의거 해당 자치구로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통계목)민간위탁금(307-05) 마.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집행점검실시 및 시에 정산 보고 바. 보조금 교부조건 - 구매계약 시「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조달구매(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하여 투명성 제고 -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불법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ㆍ점검 실시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준수(단,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 또는 동일 시설물 안전과 관련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가능) - 방역관리기기 보급 사용자 사전 안전교육 등 실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반납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사업실적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주무관 이영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4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1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건축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wn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1535294
2021092808505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137
D0000041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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