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경유) 제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공익위원 추천 의뢰 1. 시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익위원 임기만료(’20.12.31.)에 따른 신규 공익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공익위원을 ’20.11.26.(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나. 역 할 : 노사정협의회에서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 조정 본협의회, 공익협의회를 통해 노사정협의회 주요업무 논의 및 의결 다. 임 기 : 2년(’21.1.1.~’22.12.31.), 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생략) ~ 같은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 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공익위원 추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재희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11/04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6 /전송 02-2133-0864 / joyce06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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