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귀하 (경유) 제 목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발생이자 납부 고지 1. 양천협 제11-20-113호(2020.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아파트 관리비 등 지원에 따른 관리계좌 발생이자를 아래와 같이 납부고지하오니 붙임 고지서에 의거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발생이자 나. 납부금액 : 다. 납부내용 (단위 : 원) 구 분 계 입금일자 비고 ’19.12.21. ’20.6.20. 라. 납입기한 : 2020.11.18.(수) 까지 마. 납부방법 : 붙임 납입고지서에 의거 기한 내 납부 붙임 : 납입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11/0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limts@seoul.go.kr / 부분공개(7)
21534669
20210928085054
본청
자원순환과-18298
D0000041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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