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브**에** 방**)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브에 방) 1. 평소 화재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10월 30일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내용을 알리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처분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대 상 명 칭 주 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0조(전원)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배지현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전화번호 02)6981-8143 전자우편 bjh119@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038 제출기한 2020년 11월 18일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소화기 유지관리 안내문 1부. 끝.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6981-8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 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배지현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전결 11/04 조원호 협조자 담당자 조두정 시행 예방과-1090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전화 02-6981-8143 /전송 02-6981-8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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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브**에** 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907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지현 (02-6981-8143) 관리번호 D00000411688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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