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9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임고은 김재영 11/04 이용우 협조 주무관 조근 주무관 조성철 2020년 하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계획 2020년 하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계획 2020. 11.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020년 하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계획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현황을 점검하여 지진재난 발생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 및 구호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년 하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4024(’20.10.20.)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43조(대피소의관리등) 및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Ⅱ 점검개요 ○ 대 상 : 자치구별 지정된 지진옥외대피장소(총 1,530개소) 총 계 학교운동장 공원 기타 1,530 1,012 469 49 기타 : 주차장, ○○마당, ○○쉼터 등 ○ 기 간 : ’20. 10. 23.(수) ~ 11. 6.(금) ○ 방 법 : (자치구)전수·현장점검, (서울시)서류/대상시설물 표본점검 ○ 점검사항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 ’20.7월)에 따라 - 대피장소 관리자 등 지정 확인(구청·동주민센터 담당자, 시설물 관리자 등) - 대피장소 정보 제공 현행화(담당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제공 등) -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대피장소 지정 적정성 등 Ⅲ 세부점검 계획 ? 자치구 전수·현장점검 ○ 대 상 : 자치구별 지정된 지진옥외대피장소 ○ 기 간 : ’20. 10. 23.(금) ~ 11. 3.(화) ※자치구 전수점검 진행 중 ○ 방 법 : 대피장소별 담당공무원 전수·현장점검 ○ 점검사항 - (담 당)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2명 지정, 해당시설물 관리자 연락처 현행화 등 - (관 리)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상태, 대피장소 적정성 여부 등 ? 서울시 서류 및 대상시설물 표본·현장점검 ○ 대 상 - (서류점검) 25개 자치구 점검결과보고서 - (현장점검) 3개 자치구 시설별(학교운동장, 공원 등 ) 2개소 이상 ○ 기 간 : ’20. 11. 4.(수) ~ 11. 6.(금) ○ 방 법 : 자치구 점검결과보고서 서류점검 및 표본·현장점검 ○ 점검사항 - (서류점검) 동주민센터 담당자 및 해당시설물 관리자 연락처 현행화 등 - (현장점검)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상태, 대피장소 적정성 여부 등 Ⅳ 향후계획 ○ ’20. 11. : 자치구 점검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행정안전부) ○ ’20. 12. : 자치구 현장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조치(서울시 → 자치구) 붙임 : 1. ’20년 하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계획(행정안전부) 1부 2. (참고)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 ’20.7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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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054
본청
안전지원과-149
D000004117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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