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 대상제외 보고(르메이에르장안타운5차)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634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조병철 박종일 11/04 송병욱 관내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제외요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건축물 현황 건물명칭 르메이에르장안타운5차 건물현황 소재지 동대문구 장한로26길 37 (장안동 335-8) 용 도 아파트 규 모 지하2층 / 지상13층 세대수 35세대 연면적 5,531.63㎡ 준공일 2005.06.24 관리자 연락처 □ 보고내용 ○ 2020.10.29.일 지하 저수조(STS)를 거치지 않고 순직결 급수방식으로 전환 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제1항에 의거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 기존 저수조는 소화용수로 사용 중 ○ 향후 저수조를 재사용시 사용 전 청소를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고자 함. □ 현장사진 저수조 급수배관 절단A 저수조 급수배관 절단B 급수배관 급수펌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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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054
본청
시설관리과-26634
D000004116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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