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결의 1.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1205(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센터 공유재산 임대(사용)계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를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 징수결의 코자 합니 다. 가. 건 명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광림 3차분) 나. 사용료 부과내역 - 납부기한 : 2020.11.13 다. 사용허가 내용 - 부과기간 : 2020. 11. 15 ~ 2021.11.14 - 부과면적 : 건물 176.4㎡, 부대토지 391.8㎡ 라. 세입과목 - 사용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화재보험료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서무팀장 김명국 서무팀장 김명국 차량정비센터소장 11/04 김인호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1207 (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송정동) / http://carservice.seoul.go.kr 전화 02-2204-0702 /전송 02-2204-0778 / k34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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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1207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국 (02-2204-0702) 관리번호 D0000041165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