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S-BMC 시민아이디어 3D구상 공모전 입상자 상장 및 상금지급 검토보고 1. 자치행정과-5818(2020.3.5.)호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시민아이디어 3D구상 공모전 최종심사 결과보고(동북권사업과 -10288, 20.11.2)에 따라, 입상자에 대한 상장수여 적정여부 및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수여가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가. 입 상 자 : 11팀 ※ 상장은 개인별 수여(23명)하며, 대상자현황은 붙임 참조 나. 시상내역 : 대상 등 11작품에 대한 상장수여 및 총상금 19,000천원 지급 다. 상장수여 적정여부 검토 ·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시민아이디어 3D구상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8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상장수여가 적정함.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라.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부상 수여시) ·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시민아이디어 3D구상 공모전은 공고를 통해 전국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경연대회로서,「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항 4호 차목에 의한 역무의 제공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붙 임 : 시민아이디어 3D구상 공모전 입상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황인태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 11/04 강성욱 협조자 주무관 한승균 시행 동북권사업과-103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6층 / 전화 02-2133-8279 /전송 02-2133-0740 / civil70@seoul.go.kr / 부분공개(6)
2153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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