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622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시은 배진아 이창석 구종원 11/04 황보연 협 조 ´20.3분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2020. 10 ´20. 3분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1 재정지원금 지급 개요 구 분 내 용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 유물, 지장물의 발견(사업시행자가 이 협약 체결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물, 유물, 지장물 등의 발견은 제외한다)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3. 수도권에 소재한 지하철 또는 철도 산업의 연대 파업 4.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경제환경이나 이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아래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불가항력사유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내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 코로나19에 따른 운수수입 감소액 지급범위 법률자문 결과 A B C ? 코로나19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치유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사유에 해당 ? 제38조에 따라 80%만이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대상이 될가능성이 높음 ? 비용보전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철도 이용자가 감소되었다하더라도 제29조에 따라 사업운영비 미달분을 모두 지급하여야함 ? 최소비용보장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의 관계는 ‘일반조항-특별조항’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 비용증가 및 손실의 원인이 불가항력 사유일 때는 특별조항인 불가항력조항 우선 적용 ? 따라서 코로나19 운임수입 감소분 불가항력사유로 보아 80% 지원 ? 비용보전방식 조항(제29조)과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처리조항(제38조)는 일반조항-특별조항 관계로 코로나19가 불가항력 사유일때는 불가항력 조항 우선 적용하여 손실분의 80% 지원 사업수입 (운영수입) - 운임수입, 부속사업과 부대사업에 따라 사업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 및 기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 사업운영비 - 당해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남은 가치에 대한 이자) - 당해분기의 관리운영비(직접운영비, 전력비, 추가 운영비) · 증설유치선 및 열차운행 증회 임금 보전액 · 노량진 환승통로 경비 및 추가 72량 유지보수 수수료 불가항력사유에 따른 시행사 부담 - 코로나 손실시 시작~9.30까지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분의 20% ※ 코로나 손실 시작시점 및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필요 2 20. 3/4분기 재정지원금 지급계획 ?? ’20년 재정지원금 예산 현황 및 집행실적 구분 내 용 재정지원금 지원 ’20년 재정지원금(A) 76,099,574 소계 (B) 61,764,654 집행 실적 ’19년 4/4분기 재정지원금 7,750,988 ’20년 1/4분기 재정지원금 32,388,332 ’20년 2/4분기 재정지원금 18,940,389 코로나19 긴급방역비 2,636,045 자금재조달 용역비 전용액 48,900 ’20년 집행잔액 (A-B) 14,334,920 【 9호선 1단계 19년 대비 20년 수송인원 분석 】 ? 19년 대비 20년의 경우 수송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 ? 1월~9월까지 운수수입 증감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한 영업환경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송인원 감소의 주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 ? 2.23(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20.2.24(월) 주간부터 수송인원 급감 시작 3/4분기 재정지원액(C) C=A-B 실제 사업운영비 부족액(A)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위험배분 검토 코로나19 운수수입 감소분 서울시 부담 (80%) 사업시행자 부담 (20%) (B) 12,390,276 15,347,476 14,786,000 11,828,800 2,957,200 구 분 총 재정지원금 (A=C+D) 당해분기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소 계 (B) 보조금(C) (=B×84%) 금전대여(D) (=B×16%) 금 액 12,390,276 12,390,276 10,407,832 1,982,444 부속합의서 1. 자금제공금액의 지급방법 가. 변경실시협약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및 제32조 (자금제공의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자금제공금액의 84%를 보조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16%를 금전대여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되, 본 사업과 관련된 대체투자비(자본자산대체비)는 전액 금전대여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협약당사자들의 합의로 보조금과 금전대여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금전대여는 협약체결일 3년후부터 적용한다) 3 행 정 사 항 사업수입보고 및 재정지원금 신청 (시행사) 사업수입 검토 (사업수입 제출) (서울시) 보조금지급결정 및 지급액 확정 (서울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시행사) ? 매분기 종료후 6일 이내 ? 서면제출일 1개월내 ?서면제출일 1개월내 ? 서면제출일 1개월내
21531933
20210928085054
본청
도시철도과-12622
D00000411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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