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1심) 응소방침 수립(행정 관리번호 2020-0259) 1. 법률지원담당관-17624(2020.10.21.)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피고로 승차거부 위반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당 사 자: / 피고 서울특별시장 ? 소장 송달일: 2020. 7. 28. 나. 사건경위 ? 다. 소장 요지 및 답변서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원고 주장요지 - ? 피고(우리시) 주장요지 - 라.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택시물류과 행정6급 주담당 붙임 : 1. 소장 1부 2. 답변서 1부 3. 증빙자료 1부. 끝.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교통기획관 구종원 도시교통실장 11/04 황보연 협조자 주무관 박미연 송무2팀장 유혜림 시행 택시물류과-44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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