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주택분양권 증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주택분양권 증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법 개정(2020.8.12) 전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분양권에 대하여 법 개정 이후 주택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다가 그 이후 반환증여를 통하여 원 계약자 단독명의로 된 경우, 그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50%가 취득세율 8%로 중과되는지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반환증여를 통하여 다시 반환받은 부분인 50%는 8%(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종전 회신문(서울시 세무과-21591, 2020.10.13)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1/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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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주택분양권 증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215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152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