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종원 10월 정례 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기전과-11011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경선 11/03 배수웅 협 조 주무관 안홍준 조종원 10월 정례 교육 결과보고 2020. 11.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조종원 10월 정례교육 결과보고 □ 교육개요 ? 일 시 : 2020. 10.30.(금) ∼ 11.2.(월) ? 참석자 : 8명 ? 장 소 : 조종원실 ? 교 관 : 이 경선 주무관 ? 내 용(안전관리 교육과 병행)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직원 복무지침 준수 ○ 적용기간 : 10월12일(월) ∼ 별도 안내시 까지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과)별 적정비율 재택근무(예: 전 인원의 1/3)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및 자녀돌봄 필요 직원 우선 실시 원칙 - 재택근무 확립을 위한 특별 복무점검 시행(부서별 자체점검) ?인사과, 감사담당관 수시점검 실시 / 재택근무자는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복무등록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하고,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개인 외출 및 사적모임 포함) ※ 우리사업소 직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운영 재개(10.12.부터)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 외부 동호회 테니스장 이용 재개(10. 24.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직원 및 출입자 발열체크 및 의심자 관리 철저 등 2.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알림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 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3. 우리사업소 기관운영 종합감사 실시 ○ 감사기간 : 10.26.(월)부터 2주간 실시 - 3일연장 ○ 실시부서 : 서울시 감사담당관(감사2팀장 등 7명) ○ 행정사항 : 부서별 감사준비 철저, 감사장 출입시 공무원증 패용 - 감사장(2층 대회의실) 설치, 일일 수감결과 보고 등 : 관리단속과 - 기간 중 직원 복무규정 준수 철저(출?퇴근, 출장, 초과근무 등) 4. 2020년 추계 체육·문화행사 실시계획 ○ 일시(대상) : 11월 중(전직원 87명) ※ 종합감사 감안 11.11.이후 실시 ※ 공무직 : 10.26.~27. 2일간 실시(행사 참가직원에 한해 소속부서별 “공가”처리) ○ 행정사항 - 행사비 지원(공무직 제외) : 1인 31,000원(10월말까지 부서계좌에 입금) - 부서별 추진계획 제출(10.30.) 및 추진결과 제출(11.30.)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 준수 철저 ?참석직원 전원 발열체크(출발 전·후 2회), 마스크 착용, 2m거리두기 등 4. 건설장비 운용관련 ○ 2020 ∼ 2021년 제설 기간 대비 철저한 장비운용 준비로 만전을 기할것. 2006년식 살포기 2대 및 2004년식 제설삽날 2대를 10월중 교체 완료 했으니 기타 장비도 철저한 점검·정비로 제설대비에 철저를 기할것. ○ 11월에는 12월 겨울 동파대비 시설물 및 장비 일제점검을 하여 주시고 차량에 부동액 충만여부, 차고지 염수교반기 동파방지 시설 등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설 물 및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 ○ 차량용소화기 일제점검 결과 지적차량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 하였으니 추후에 소화기 분실, 파손, 충압여부 등 이상 발생시 즉시 통보 ○ 건설장비 운행일지 작성시 운행거리를 정확히 기록하고 토,일요일 등 굥휴일 긴급히 차량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사령 에게 신청하여 열쇠를 수령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열쇠 반납, 운행일지 작성 철저 등 관련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할것. ○ 겨울철에 차량 운행하지 않을 때에도 배터리가 방전되니 사용하지 않는 제설차량 등 은 방전 스위치를 안전모드로 전환해 놓을 것 5. 건설장비 점검정비 철저 ○ 건설장비 정비시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소내 주·정차시 차량접촉사고에 주 의를 기울여 사고가 없도록 안전운행 할것. ○ 건설장비 부속장비인 방향지시등, 경광등,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이상여부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수리하고 운행하여 차량 관리에 이상 없도록 조치 바람 ○ 노후 건설장비는 부식, 탈락, 풀림현상이 있을수 있으니 형식적인 점검을 하 지 말고 메뉴얼(품질보증서)에 따른 정확한 점검정비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것 입니다. ○ 장비별 일상점검, 월간점검, 건설기계 주간 및 월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꼼꼼히 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할것. 6. 기타 일반사항 ○ 11월 15일 제설기간 시작시 교통법규 준수, 안전관리 철저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설차량이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교통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여 인명사고가 없도록 할것. ○ 20년 조종원 면허취득계획에 따라 10월 신승현씨가 굴삭기 자격을 취득 하 였읍니다. 기술자격취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초 계획되로 김준회 씨는 로더 자격을 취득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마스크 쓰기가 법제화되어 11월13일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철저, 사람 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외출 후 30초 이상 손 씻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솔선수범하여 전염병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람.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즉시 검사를 받아 혹시라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시간 반영 : 참석자 교육시간 1시간 인정(시스템입력) 붙임 교육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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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원 10월 정례 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1011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040-0330) 관리번호 D000004115555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건설장비관리 > 건설장비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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