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9846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정경 임진규 김홍진 최경주 11/02 조인동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서울-지방 상생협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0.11.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서울-지방 상생협력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3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호, ’20 2. 11.) - ’20년도 사업으뜸이(서울-지방 상생협력분야 유공) 공무원 4명, 기타 10명 배정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표창인원 : 총 14명 (공무원 4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10명) - 공무원 : 상생협력사업 추진 유공 - 투자?출연기관 : 지하철 특판전, 문화교류, 관광교류 등 상생업무 협력 유공 ○ 표창일시 : '20. 12월 중 - 공무원 : 표창장, 부상 20만원상당 상품권 (인사과 협조) - 투자?출연기관 : 표창장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 절차 표창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 ? 표창수여 및 통보 각 부서(기관) → 협력상생담당관 기획조정실 공적심의회(서면) 인사과 협력상생담당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 협력상생담당관) - 부서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추천분야 : 서울-지방 상생협력 분야 ○ 추천기준 : 지역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투자 출연기관 해당)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협력상생담당관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시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투자 출연기관 직원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②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접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부상 없이 지자체가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000원 × 14매 =140천원(협력상생담당관 자체 예산)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 서울-지역간 우호 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포상금 : 200,000원 × 4명 = 800천원(인사과 예산 협조) - 시민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부서/투자 출연기관 → 협력상생담당관) '20.11.05.(목)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의 '20.11.09.(월)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요청(협력상생담당관→인사과) '20.11.10.(화)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20.11월 중 ○ 표창수여 '20.12월 중 붙임 : 1. 표창장(안) 각 1부. 2. 표창 추천 서류 각 1부(별첨). 끝. 붙임1 표창장(안) - 개인(공무원) 제 호 표 창 장 ㅇㅇ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서울-지역 상생협력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상생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표창장(안) - 개인(투출연기관) 제 호 표 창 장 기관명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울과 지역간 상생공동체 조성을 위한 서울-지역 상생협력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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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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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상생담당관-9846
D00000411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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