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632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선애 김용섭 11/02 김호남 협 조 10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교육일시 2020. 10. 30.(금) 17:00~17:30 <현장민원과 사무실>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전직원 (현원16명중 14명 참석, 2명 불참) ※ 불참석자(특별휴가1명, 대체휴무1명)는 추후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1.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등 2. 코로나19 유증상자 복무 유의사항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철저 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가.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나.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다.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라.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2. 초과근무 시 주의사항 및 부정태그 불이익조치 강화 가. 초과근무명령등록 4시간 준수 특히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넉넉하게 등록하지 말기, 원칙적으로 4시간까지만 등록 나. 등록한 초과근무시간을 지켜서 근무 주말 및 공휴일에 초과근무명령시간보다 지문인식을 초과한 근무형태는 최대한 지양 다. 사후 초과근무 명령등록은 비상근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인정 라. 주말 초과근무는 토·일요일 중 하루만 등록 토·일요일 중 1일을 쉬도록 하는 「의무휴일제」 도입 - ‘가정의 날’ 확대 운영에 따른 「의무휴일제」 세부 시행기준, 확대 운영 방안(인력개발과-3577, ‘13.3.4.)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1.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금품, 상품권, 골프접대 등 선물, 향응수수 엄금 2. 책상, 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사물 보관 금지 3.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 도박 등 금지 코로나19 유증상자 복무 유의사항 강조(인사과-31710,‘20.10.26) 최근 일교차가 크고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 등 방역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의 복무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니 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 <코로나 19 관련 복무 유의사항>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부서장 보고 후 즉시 퇴근(‘재택근무’ 또는 ‘공가’) - 관계기관(1339 및 보건소)에 사전 상담 후 검사 추진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등 다양 〔자진신고〕 확진자와 접촉, 여행경보 국가방문, 38℃이상 고열 지속,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부서에 자진신고 〔업무복귀〕 유증상자, 해외여행력이 있는 공무원이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3~4일 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근 붙임 1. 공무원행동강령 1부. 2. 「가정의날 확대 운영에 따른」 의무휴일제 세부 시행기준 1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5.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1부.
21529698
20210928085054
본청
현장민원과-16632
D000004113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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