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배포 및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지역 회신 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2181(2020.10.2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환경오염피해 배생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구제,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환경오염 피해구제 관련 제도(피해구제, 소송지원 및 분쟁조정 등)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적합한 제도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를 배포하오니, 피해를 호소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배부(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환경오염피해가 우려 또는 의심되어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 1부.(별도 송부) 2.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지역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11/0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9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29247
20210928085054
본청
생활환경과-16936
D000004113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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