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 안내 1.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간병비 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 간병서비스 관련사항 및 부정수급 제재, 지자체 관리 의무 명시를 통해 간병 지원 내실화 추진 나. 주요 변경사항 구 분 1일 지원 한도 병원 방문간병(시간제) 입주 방문 기 존 93,000원 88,000원 65,000원 개 정 120,000원 100,000원 80,000원 (5시간 초과) 1) 간병비 기존 1일 최대 93천원에서 1일 최대 120천원으로 지원 금액 상향 ※입주란 24시간(숙식) 근무를 말하며, 방문은 하루 5시간 이하인 경우 시간제(14,500원)로 지급 2) (추가)간병인 자격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요청할 수 있는 표준 서비스 명시 구 분 내용 간병인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민간 교육기관 제공 간병교육 이수자 표준 서비스 ①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②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③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④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비고 - 간병인은 당일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대해 수행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 - 간병서비스 수행증명서식 변경된 양식(붙임2)으로 제출할 것 다. 적용시점 : 2020년 11월분부터 (10월분은 기존 양식 및 기준으로 제출) 붙임 1. 간병비 지원 개정지침 1부. 2. 간병비 지급 신청서 및 가정간병서비스 제공 기록지 서식 각 1부. 3. 여성가족부 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후암동장,노원구청장(월계3동장),양재1동장 주무관 유보람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11/0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7 /전송 / bry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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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운영지침 일부개정안(간병비 부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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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비 지급 신청서 및 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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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469 생산일자 2020-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보람 (02-2133-5057) 관리번호 D00000411360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