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01026800446)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변경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제2장 제1절 2-1-2 규정에 따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추진 가능하며, 관련위원회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은 왜 허가가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우선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서 말씀하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며 적용기준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사업대상지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역세권내의 제2,3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외에도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넘치길 기원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과 공경배 주무관(☏02-2133-62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주택공급과장 10/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38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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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809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1132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