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제로페이 문의(소득공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제로페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로페이의 경우 동법 제126조의2①항4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됩니다. 금년('20년)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소비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는 높은 소득공제율이 결제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 됩니다. 다만, 제로페이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도서 용도로 사용하신 금액은 제로페이 공제율이 아닌 별도 금액으로 산정되어 같거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로 총급여액(7천만원 기준) 및 결제금액(총급여액의 25%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혁 제로페이총괄팀장 황성원 제로페이담당관 10/30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58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leehyuk2@seoul.go.kr / 부분공개(6)
21528460
20210928085054
본청
제로페이담당관-5810
D00000411326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