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제로페이 문의(소득공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제로페이 문의(소득공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제로페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로페이의 경우 동법 제126조의2①항4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됩니다. 금년('20년)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소비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는 높은 소득공제율이 결제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 됩니다. 다만, 제로페이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도서 용도로 사용하신 금액은 제로페이 공제율이 아닌 별도 금액으로 산정되어 같거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로 총급여액(7천만원 기준) 및 결제금액(총급여액의 25%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혁 제로페이총괄팀장 황성원 제로페이담당관 10/30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58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leehyuk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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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제로페이 문의(소득공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5810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혁 관리번호 D0000041132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