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결과보고(수정)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585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재웅 김찬유 11/03 안중욱 협 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결과보고(수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11.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결과보고(수정)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결과 보고 후 금천구 및 성북구에서 보강 대상을 조정 통보함에 따라 결과를 수정하여 보고 드림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6조(실태조사),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제27조 제3항 : 구청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함 ?? 추진경위 ○ `20. 1.31.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등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302호) ○ `20. 2. 3. 화재안전성능보강 실태조사 등 협조 요청 (→ 자치구) ○ `20. 2. 5.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홍보물(포스터 등) 배포 (→ 자치구) ○ `20. 2.26. 실태조사 관련 업무협조 요청 (→ 소방서) -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3층 이상 연면적 1,000㎡미만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여부에 대한 현황자료를 자치구에 제출 협조 요청 ○ `20.10.21.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재제출 (금천구→ ) ○ `20.10.30.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제출(최종) (성북구→ ) ?? 실태조사 결과 ○ (단위: 동) ○ 수정내용 ?? 조치계획 ○ 우리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 - 년도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비 고 합계 국비 시비 지원동수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동별 지원금액(국비, 시비, 구비) : 최대 26백만원 ?? [분담률] 국비 1 : 지방비 1 (시 70~30% : 구 30~70%) : 자부담 1 ○ ○ 할 예정임. ※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22년까지 보강을 실시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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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결과보고(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585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웅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4116002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