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요청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요청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58(2020. 10. 29.)호 내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정류소에는 노선버스 승객만 승·하차를 하여야 하나, 노선버스외에 회사, 공공기관 통근버스,전세버스 등이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이용객들을 승·하차시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3. 노선버스 이외에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는 행위이오니,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에서는 정류소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충민원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2.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처분 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1/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678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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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교통지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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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류소질서문란행위 처분 근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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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678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재궐 (02-2133-4592) 관리번호 D00000411612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