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954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11/03 강진동 협 조 주무관 전현중 교통신호제어 중앙시스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추진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교통신호제어 중앙시스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추진 보고 2021년 교통신호제어 중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중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추진하고자 함. Ⅰ.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개요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4) 사업명 : 2021년 교통신호제어 중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협약대상 : H/W 또는 S/W 제조사 또는 공급사 대상장비 : 교통신호제어 중앙시스템 H/W 및 S/W H/W : 교통신호제어 센터 서버, 네트워크 등 S/W : 교통신호제어 S/W(SISO Seoul Intelligent traffic Signal Operation system S/W)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할 사항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라.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Ⅱ. 협약 추진 내용 추진 절차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내역 작성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관련 계약담당자 협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라.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3) ~ 계약 담당자와 협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 기준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양식 준용 협약내용 입찰공고문에 명시 및 계약상대방에 협약서 사본 제공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라.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2) ~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다) ~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지원협약 내용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 도입 장비 산출 방법 요율적용 H/W 및 상용 S/W 기술지원협약 비용 산출 발주가(A)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 발주가격 - 행정안전부 지원 설비 유지보수 비용 견적가 적용 기준금액(B) : 조정낙찰율(76.6%) × A 요율(C) : H/W 8% / S/W 유지보수 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산출가(D) : 기준금액(B) × C 신호운영 및 시설물관리 S/W 유지보수 비용 산출 근거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산출방법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기능점수와 단가로 재산정 - 총 유지관리 점수 산출 :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에 따라 난이도 계산하여 총점수 산정 - 유지관리 요율 : 대상 SW의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요율 계산 요율`=`10`+`5` TIMES `TMP`/`100 - SW 유지관리비 산정 : SW`유지관리비`=`SW개발비` TIMES `유지관리요율 운영단말 및 관제 모니터 : PC와 모니터로 협약 대상 제외 모뎀 : 고장율 기반으로 별도 보고 후 적용 행정안전부 보안장비 지원 장비 산출 방법 견적가 기반 산출 세부 산출 내용(부가세 제외 금액) 품명 도입 사업 발주가 (원) 기준금액 (원) 요율 (%) 산출가 (원) 업체명 Network Access Control Patch Management System 업체별 기술지원 협약 비용 회사명 협약금액 (부가세제외, 원) 부가세 (원) 협약금액 (원) Ⅲ. 향후 추진 계획 협약 체결 대 상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상 업체 협약금액 : 업체결 기술지원 협약 비용 협 약 서 :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 기준 <별첨양식 2> 물품 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양식 준용 붙임 1. 기술지원협약 내역서 1부.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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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6954
D0000041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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