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서울여성플라자) 1. 여성정책담당관-15915(20120.11.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여성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금액 : 금98,838,240원(금구천팔백팔십삼만팔천이백사십원) - 사용료 : 89,852,950원 -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 8,985,290원 나. 부과대상 - 납 부 자 : 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 : 백미순) - 대상기간 : 2020.1.1.~2020.12.31.(1년) - 사용목적 및 면적 : 재단 사무실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다. 납부기한 : 2020.11.30.(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 발생) 붙임 : 1. 부과고지서(별도송부) 1부. 2. 사용료 부과계획 1부. 3.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은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 여성정책담당관 11/03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2133-5038 /전송 2133-0729 / imhere07@seoul.go.kr / 부분공개(7)
21524560
20210928131824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6574
D000004115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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