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1883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진택 유준수 11/03 조성태 협조 주무관 김만규 특정설비(기화장치) 재검사 계획 2020.1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특정설비(기화기) 검사 계획 고압가스 특정설비(기화장치)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설비를 검사를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검사개요 ○ 건 명 : 염소기화장치 재검사 ○ 검사대상 : 1염소실 전염소기화장치 설치장소 규 격 검사수량 검사대상 비 고 제1염소실 189 ㎏/hr 2 대 전염소 3,4호 계 2 대 ※ 재검사주기 : 3년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별표22) ?? 검사방법 ○ 고압가스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재검사 실시 ?? 소요예산 및 지출방법 ○ 소요예산 : 3,0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염소기화기 검사 수수료) ○ 지출방법 : 전문검사시관의 견적서 중 최저가 견적업체와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지급(계좌이체) 붙임 : 1. 관련법규 1부. 끝.
21524279
20210928131824
본청
정수과-11883
D000004115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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