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97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승현 이준학 11/03 강석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2021년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계획 전통시장의 노후된 전기설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46호 ?? 추진경과 ○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중기부) ○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소요액 대상시장 지원한도 계 국 시 구 민간 2019 1,599 800 292 430 77 12개시장 / 1,020 점포 시장당 최대 5억원 2020 1,915 956 364 288 305 11개 시장 / 1,720 점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 ○ 신청자격: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지원한도: 국비 5억원 이내 -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1개 점포당 국비125만원 한도)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미만 시장 당 지원한도 (최대, 국비)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 사업내용: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등 - 노후배선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가능 ○ 추진방법: 중기부 공모사업 / 지자체 수행 ○ 매칭비율: 국비 7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한국전력공사) 10% - 지방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부담 ○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신청) → 자치구(신청) → 시(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제한조건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전기 안전등급 C이하 우선 지원) -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2 '21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9개구 14개 시장 1,326개 점포 (단위: 천원) 자치구 시장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 (10%) 시비 구비 9개구 14개소 2,192 1,326 1,554,276 777,138 347,465 274,246 155,427 3 행정사항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자치구 → 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1년 2월 ∼ 3월경 ○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2021년 3월 ∼ 4월경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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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97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4116061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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