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홍보관 건축설비 설계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7037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김오열 11/03 이달영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홍보관 건축설비 설계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홍보관 건축설비 설계변경 검토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홍보관 내부 전시시설 컨셉 및 배치 변경에 따른 건축설비 및 소방설비 설계변경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사업현황 ? 사업개요 - 규 모 : 고도처리 개량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 공사기간 : ‘2009. 11. 09 ~ ’2021. 05. 31 - 공 사 비 : 315,954백만원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홍보관> ? 내용 : 그래픽 패널 전시방식 → 체험형 홍보관 ?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176㎡ 홍보관 추진경위 ? ‘19.04.09 : 서남물재생센터 홍보관 건립 추진계획 알림 - 물재생시설과-4971(‘19.04.09) ? ‘19.04.11 : 홍보관 건립 관련 전시안 특성화 T/F팀 구성?운영 계획 알림 - 건축부-5975(‘19.04.11) ? ‘19.05.10 : 홍보관 전시안 특성화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안 제출 요청 - 건축부-7902(‘19.05.10) ? ‘19.09.24 : 서남물재생센터 물홍보관 전시기획 실무 TF 회의결과 알림 - 물재생시설과-12857(‘19.09.24) ? ‘20.04.20 : 서남물재생센터 홍보관 및 상부공원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보완 요청(물재생시설과-5478(‘20.04.30) ? ‘20.07.02 : 서남물재생센터 홍보관 및 상부공원 변경시행 - 물재생시설과-8389(‘20.07.02) 홍보관 세부 변경내용 ? 전시기본 방향 및 컨셉 변경 -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한 하수도 및 하수처리 이해 시설 반영 - 어린이 체험형 요소 강화 시설 반영 - 오픈스페이스 전시공간 하수관 모티브 디자인 반영 ? 홍보관 1층 당초 변경 검토 내용 ▶ 전시면적 변경(당초 : 945.63㎡ → 변경 : 796.60㎡, ▽149.03㎡) - 체험동선의 불합리로 에스컬레이터 삭제와 로비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 ▶ 로비 공간을 체험형 전시계획으로 변경 ▶ 중앙 엘리베이터벽을 활용한 체험 컨텐츠 계획 ▶ 어린이를 위한 체험 컨텐츠와 인터랙티브 미디어체험 계획 ? 홍보관 2층 당초 변경 검토 내용 ▶ 전시면적 변경(당초 : 635.24㎡ → 변경 : 1083.50㎡, △448.26㎡) - 오픈된 영상실에서 바닥슬라브 설치 후 2층 전시공간을 확장하여 오픈 전시로 활용 ▶ 물놀이 아이템 확대(당초 : 터치풀 → 변경 : 물놀이체험시설) ▶ 관람 타겟인 어린이체험 컨텐츠 계획 및 미디어체험 반영 ? 총괄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1. 면적 영상실 2층까지 오픈 천장 영상실 슬라브 설치로 전시면적 확대 2. 마감재 천장 텍스/석고보드 마감 높은 천장을 고려하여 설비 점검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루바 마감 3. 편의시설 일반 관람객 대상 어린이 단체 관람대상, 락카 및 수유실등의 편의시설 설치 4. 전시 연출 1층 영상실 편집영상 1편 일반 및 전문가 영상제작 1편,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1편 1층 로비 엘스컬레이터로 인해 로비공간은 기획전시 활용 에스컬레이터 제거 어린이 체험 공간 활용 - 체험컨텐츠 5개 설치(포토존, 멀티영상, 퀴즈코너, 대형슬라이드, 파이프연결체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건축마감 어린이 전시를 감안하여 엘리베이터 원통형 벽을 LED모니터와 타공 철판 조명연출로 역동적인 전시연출 1층 재처리이용수 전시공간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었으나 대체로 그래픽 패널로 연출 전문가 및 외국인 내방객을 위한 전시 공간, 영상과 모형을 중심 서남물재생센터 소개 (화이트 모형 맵핑영상) 2층 전시실 서남하수 처리에 대한 소개와 신재생에너지를 패널로 소개하고 한강의 민물고기 수족관 3개 설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전시 공간 - 모형과 영상이 복합된 체험매체 - AR로 하수의 흐름을 체험 - 인터랙티브 영상 체험 - 똥이 되어 배관을 타고 처리과정을 체험 - 3면 영상 체험공간 5. 전시전등 미니 터치풀 만을 설치 물놀이 체험 테이블과 오픈 도서관 설치 6. 건축설비 영상실 2층까지 오픈 천장 1.영상실 1, 2층 구분으로 변경 - 냉난방설비 총 7대 추가 - 환기유닛 1대 추가 - 소방설비 S/P 헤드 61개추가 2. 1, 2층 커튼월 마감 변경 - 소방설비 3. 장비추가로 인한 자동제어 변경 제어배관 및 룸리모콘 1개소 추가 □ 건축설비 변경내용 1) 냉난방설비 변경내용(FCU) 당초 1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2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변경 1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2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검토 내용 ▶ 지상1,2층 건축 실 변경으로 인한 냉난방설비 - 1층 : FCU 31EA → 32EA 및 배관 변경(덕트형(13)→카셋트형 변경) - 2층 : FCU 40EA → 46EA 및 배관 변경 - 전체냉난방 용량계산서 첨부 참조 (히트펌프 냉방 37RT 변경없음) 2) 소방설비 변경내용 당초 소방설비 계통도 2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 소방설비 계통도 2층 소방설비 평면도 검토 내용 ▶ 지상1,2층 건축 실 변경으로 인한 소방설비 변경 -1층 : 스프링클러설비 변경 (하향식 헤드 9EA 삭제) -2층 : 알람밸브 변경 (D125→D150) 스프링클러설비 변경(상하향식 헤드 52EA 추가), ABC형 분말소화기 1EA 추가 - 헤드증가로 인한 1,2층 배관 추가 3) 환기설비(전열교환기) 및 자동제어(제어포인트) 세부 변경내용 당초 2층 환기설비 평면도 2층 환기설비 평면도 변경 2층 환기설비 평면도 2층 환기설비 평면도 검토 내용 ▶ 지상1,2층 건축 실구획 변경으로 인한 환기설비, 자동제어 변경 -환기설비 : HVU 6EA → 7EA 및 덕트 추가 -자동제어 : HVU추가로 인한 룸제어콘 1개소 추가 (영상실) FCU 추가로 인한 실별 배관배선추가 (영상실) 4) 냉난방 용량 검토 - FCU 수량증가는 1, 2층 7대 추가되었으나, 변경 용량합계 413,460Kcal/h로 당초 냉방용량 합계 417,251Kcal/h 범위내에 있어, 히트펌프 용량 변경없음. □ 공사비 증감 (1) 공종별 변경에 따른 직접비 증감 항 목 변 경 내 용 증감금액(직접비) 장비설치공사 - 팬코일유니트 수량변경(총71대 → 78대) - 팬코일 닥트형(13대)에서 카세트형 변경 (건축마감재 변경 (텍스마감 → 루버형마감)) 냉난방배관공사 팬코일 장비추가에 배관물량 증가 동관D20;52m,d25:5m,d32;19m,d80;49m,d100;16m외부속 닥트설치공사 팬코일유니트 덕트형에서 카세트변경으로 삭제 D150-3000:26m외 부속삭제 소화설비공사 건축실구획(1,2층)추가에 따른 배관증가(s/p설비) d125:64m,d50:13m외 부속, 소방용헤드61개 변경 자동제어공사 장비추가(팬코일, 환기휀)에 따른 배관 배선증가 온도조절기2개,전선관 16C외:258m외 부속 환기유니트공사 2층 실추가에 따른 덕트증가 환기유닛1개추가외 제어배관, 공조닥트 d150외:61m (2) 공사비 변경내용 (단위 : 원) 항목 수량 단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 비고 직접비 건축설비 1 식 소 계 1 식 간접비 제 경 비 1 식 부가세 포함 물가변동 1 식 소 계 1 식 계 1 식 ? 계약금액 조정 단가적용기준 구 분 적 용 단 가 비 고 감소된 물량 ○ 계약단가 적용 - 감소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감액분 일괄 반영 증가된 물량 ○ 계약당사자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단가 적용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계약단가 (기발생 물가변동 반영)”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 감리단 검토 의견 - 실시설계의 홍보관 전시시설은 물재생체험관 전시시설로 변경(최신 전시기법으로의 도입 필요)으로 새로운 전시기법을 통해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하수정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어린이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시설 변경에 따라 건축설비(FCU 수량증가, S/P 헤드, 수량변경, 전열교환기 추가, 자동제어 배관배선)수량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금회 실정보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4항「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 공사비 변동분을 전체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설계변경함이 적정함. 보고자 의견 ? 물재생시설과의 홍보관 건립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T/F팀 구성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남 홍보관 및 상부공원 변경계획” 방침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 감리단에서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물재생체험관 전시시설 변경에 따른 건축설비의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 함이 적정함으로(65,318천원),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승인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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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화서남20-327(20.10.22)실정보고(홍보관 전시시설 변경)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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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홍보관 건축설비 설계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7037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기 (3708-8617) 관리번호 D000004115833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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