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와 계약 체결한 계약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2. 계약상대자 3. 지연배상금 : 가. 산출근거 나. 지체일수 산정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 끝. 주무관 백중현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11/03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54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519973
20210928131824
본청
재무과-54772
D000004115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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