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법인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해제(지유) .우리시 고액체납자 금융계좌를 압류하였으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해제대상 금융기관 - 계좌번호(압류일자) 해제사유 (추심일) 체납건수 체납액(원) 지유네트 2 24,794,980 미씨카드,현대카드 국민카드 1,117,021원 추심 분납 붙임: 전자압류해제 상세내역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1/0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3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21519434
20210928131824
본청
38세금징수과-26388
D000004115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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