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법인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해제(지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법인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해제(지유) .우리시 고액체납자 금융계좌를 압류하였으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해제대상 금융기관 - 계좌번호(압류일자) 해제사유 (추심일) 체납건수 체납액(원) 지유네트 2 24,794,980 미씨카드,현대카드 국민카드 1,117,021원 추심 분납 붙임: 전자압류해제 상세내역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1/0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3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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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해제_16006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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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해제(지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388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411533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