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여금고 개문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장*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SC제일은행 테헤란로지점장 귀하 (경유) 제목 대여금고 개문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장원)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기 압류 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관계공무원이 개문하여 압류 가능한 보관 물품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3. 귀 은행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제개문 대여금고 체납자 압류내용 체납세액(원) 압류범위 대상은행 대여금고 압류기관 압류일자 나. 집 행 일 : 2020.11.04.(수) 4. 금고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는 귀 행으로 별도 발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1/0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768-8890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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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개문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장*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439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411567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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