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모어티티 등 49개소(026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88 아트몰링 ) (경유) 제 목 2020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일정 알림 1.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다중이용 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신규, 수시, 보수)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안내) 하오니 교육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11. 30(월) 까지 나. 대 상: 2명(영업주, 종업원 각 1명) ※ 종업원이 없는 경우 영업주만 이수 가능(단, 영업주는 교육이수 필수대상자 임)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http://www.kfsi.or.kr/) ※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을 중지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오니 기간 내 사이버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 마. 안내사항 1) 본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시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도 다중이용업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 수강시에는 별도 방문교육을 박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이버 교육 수강후에는 관할 소방서에 교육수강여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수강 방법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심재관 홍보교육팀장 김용철 소방행정과장 11/03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1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42-0119 / / 부분공개(6)
21518702
20210928131824
본청
소방행정과-13116
D000004115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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