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근래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회적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어 과적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예방)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바, 동 위반행 위로 인해 귀 사와 운전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4. 붙임과 같이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단속기준, 제한차량운행허가 안내 등 관련규정과 중량에 따른 통행제한 시설현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도로법) ○「도로법」이 개정(시행 ‘18.9.14.)되어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동법 제77조 제2항),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지시·명령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7조 제3항) ○ 동법 위반시(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에는 동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과적방지 안내문 1부. 2. 단속기준 및 시설물 1부. 3. 안내문발송 공사현장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동건토건,탑정건설,혜림건설,남영엔지니어링(주),금강개발(주) 주무관 이상하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관리단속과장 11/03 이성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3934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17 /전송 02-2040-0305 / sang58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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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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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속기준 및 시설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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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교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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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발송 공사현장(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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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과적)차량 위반행위 지도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934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하 (02-2040-0317) 관리번호 D00000411522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