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관련 협의(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관련 협의(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현재 17개소 4,818,136㎡의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그중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2002.12.30. 지정, 126,844㎡)에 연점하여 한강 상류의 하남시 한강 수변과 연계하여 대규모 자연생태공간을 연결하는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여,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및 전문가 의견이 있어 확대(완충구역)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을 위해 이해 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 11. 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임 가. 대상지 현황 - 기존 : 126,844㎡ ( 강동구 천호동 351-1 외 ) - 확대 :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나. 토지이용계획 -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내용 > ○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후 생태전문가에 의한 생태변화관찰 학술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및 관리위임기관(한강사업본부)에서 적극적 관리 실시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각종 행위 및 건축물 등 신·증축, 쓰레기, 농약 등을 투기·살포하는 행위 등 제한 또는 금지 -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며, - 군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타 시장이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아니 함 시장은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위를 허가 붙임 1.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 대상지 현황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도시계획과장,문화정책과장,환경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환경부장관(수자원관리과장),국토교통부장관,국방부장관(시설제도기술과장),문화재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유역계획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수생태관리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공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1/0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6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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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관련 협의(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626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1142858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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