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우수 사회공헌 기업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855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태영 백영희 하영태 정진우 11/02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우수 사회공헌 기업 시장표창 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우수 사회공헌 기업 시장표창 계획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우수 사회공헌 기업에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 2020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 협력 지원계획(지역돌봄복지과-635, ’20.1.10.) 2 표창계획 ○ 추진배경 : 2020년 우수 사회공헌 기업 격려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도모 ○ 표창대상 : 우수 사회공헌 기업 4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추천) - 추천일(’20.11.2.)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인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 없음) ○ 추진절차 [사회복지협의회] ⇒ [복지정책실] ⇒ [자치행정과] ⇒ [지역돌봄복지과] 대상자 추천 실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 결정 통보 및 표창장 수여 ○ 표창일시 : ’20.12.2.(수)(「사회공헌위크」행사일) <「사회공헌위크」추진개요> ? 행 사 명 : 제3회「사회공헌위크」(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 ? 일 시 : ’20.12.2.(수) ? 추 진 방 법 : 영상 제작 및 배포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 진행 - - 3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 2020년 우수 사회공헌 기업(※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 ○ 심의내용 : 심의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4 검토사항 ○ 표창대상 추천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에 따른 결격사유(붙임1)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른 결격사유(붙임1) 등 5 추진일정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1.2.(월) ○ 市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지역돌봄복지과 → 자치행정과) : 11.3.(화) ○ 심의결과 통보(市→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11.13.(금)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11.10. ○ 표창장 제작 : 11.17.(화) ○「사회공헌위크」개최 및 표창장 수여 : 12.2.(수) 붙임1 표창대상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 지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붙임2 표창장 문안 제000호 표 창 장 00000 위 단체는 따뜻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3회 사회공헌위크」를 맞아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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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 사회공헌 기업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855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7397) 관리번호 D0000041149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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